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서장 구속영장 청구

이유진·김송이 기자 2022. 12. 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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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12상황실장도 재청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이 신청한 이들의 영장을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20일 서울서부지검을 통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최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도 2주 만에 재청구했다. 특수본은 참사 현장 1차 책임기관 실무자인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간부들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청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구청장을 포함해 구청의 재난안전관리부서 등에서 사고 전후 안전관리 예방대책 수립과 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유진·김송이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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