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려다 ‘덜미’

김청윤 2022. 12.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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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 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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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 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순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위를 올려다본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켰고, 외부에서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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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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