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에 실형 구형... “노조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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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가 인사 나흘 만에 재판에서 검찰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HR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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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가 인사 나흘 만에 재판에서 검찰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HR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저지하고, 노조 간부를 전보 조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부당노동행위는 법률과 판례에서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입사해 소공점장, 경영지원부문장, 한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15일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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