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여성청소년과' 경찰…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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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 소재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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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 소재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가 칸막이 위에서 카메라를 발견했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A 순경을 붙잡았다.
B씨가 A 순경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순경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불법촬영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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