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중앙선 침범해 사망사고 냈는데 '집유'…이유는

양윤우 기자 2022. 12.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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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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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숙취 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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