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용기로 주방 세제 '리필' 판매 시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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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주방 세제를 살 때 각자 재사용 용기를 가져가 구매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주방 세제의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위생용품 제조업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지만, 이번 특례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판매 업체에서도 앞으로 2년 동안 주방 세제 소분 판매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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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주방 세제를 살 때 각자 재사용 용기를 가져가 구매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주방 세제의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위생용품 제조업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지만, 이번 특례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판매 업체에서도 앞으로 2년 동안 주방 세제 소분 판매가 허용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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