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용기로 주방 세제 '리필' 판매 시범 허용

권남기 2022. 12. 20. 2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비자들이 주방 세제를 살 때 각자 재사용 용기를 가져가 구매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주방 세제의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위생용품 제조업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지만, 이번 특례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판매 업체에서도 앞으로 2년 동안 주방 세제 소분 판매가 허용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방 세제를 살 때 각자 재사용 용기를 가져가 구매하는 판매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주방 세제의 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위생용품 제조업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지만, 이번 특례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판매 업체에서도 앞으로 2년 동안 주방 세제 소분 판매가 허용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