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각종 불법행위...200일 특별단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각종 불법행위로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사실상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원장관은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과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는 물론 채용 강요와 관련한 과거의 사건까지도 전부 확인할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공정위에서도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조합비가 쌓여 억지 파업이나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투명하고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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