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밭떼기 계약’ 산지 폐기 반복…“표준계약서 활용 강조”
[KBS 청주] [앵커]
최근 KBS는 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했다 산지 폐기 위기에 놓인 배추 농가의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밭떼기 계약 과정에서 여전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여전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추밭에 다 자란 배추들이 뿌리째 뽑혀있습니다.
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한 유통업체가 사들이기로 약속한 배추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배춧값이 하락하자 업체가 갑자기 매입 금액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농민은 결국,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김문석/배추 농민 : "(1kg당) 270원에 계약을 했다가 220원으로 줄여서 가져가겠다? 이건 농민 입장에서 보면 업자들이 가격 폭리밖에 취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업체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상품성이 좋은 배추만 사들이기로 계약했다며, 약속대로 물량 대부분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통업자/음성변조 : "어느 누가 상품성이 없는 배추를 가져오겠어요. 통상적으로 조금 안 좋은 물건도 90% 이상은 갖고 왔다고 생각하고."]
양 측의 주장이 다르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농민과 유통업체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배추 밭떼기 계약을 했던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계약 분쟁과 가격 등락에 따른 계약 해지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혜은/변호사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손실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명시적으로 계약을 써 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들의 경우 가격 폭락 등의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창희/동청주농협 판매계장 : "배춧값이 폭락하더라도 다 이행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배추 물때(계약금액)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고스란히 그건 본인들의 손실이 되니까."]
농민 또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유통 업체들이 혹시라도 계약을 거절할 걸 우려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고집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 대표 : "(표준계약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하지.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자기네(농민)들이 계약했을 때 (표준계약서 작성을) 안 한다고요."]
결국, 유통업체와 농민 모두 표준계약서 작성을 외면하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밭떼기 거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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