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보호 조례 입법 예고
백상현 2022. 12. 20. 21:59
[KBS 대전]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충청남도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하도록 도지사가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2월, 충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내일(21일) 출근길 비상… 중부 ‘눈’·남부 ‘어는 비’
- 특수본,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공동정범’ 적용
- ‘핵 투발’ 폭격기에 ‘최강’ 스텔스기까지…한미 공군 연합훈련
- 항우연 조직개편 ‘내분’…누리호 3차 발사 ‘삐걱’?
- [단독] 이루 석 달 전에도 음주운전 의혹…‘운전자 바꿔치기’ 연루
- [제보] “멀쩡한 부품도 교체” 벤츠 정비원의 양심 고백…“고객 편하시라고”
-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171억 피해, 2030에 쏠렸다
- 與 성탄절·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제안…“정부 긍정적”
- 아파트 ‘월패드’ 40만 세대 뚫렸다…우리 집은 괜찮나?
- 안심 못 할 ‘스쿨존’…“서울 25곳 두 차례 이상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