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보호 조례 입법 예고

백상현 2022. 12. 20. 21: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충청남도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하도록 도지사가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내년 2월, 충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백상현 기자 (bs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