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신고 마감 한 달…“기간 연장 시급”
[KBS 광주] [앵커]
올해 1월 20일 시작된 여수 순천 10.19 사건 피해 신고가 이제 마감까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피해신고는 4천 5백여 건으로 기대했던 건수에 못 미치는데, 이 때문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법 시행과 함께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피해신고가 시작된 건 올해 초.
여순사건 피해 기간은 지리산 입산금지 해제 시점인 1955년까지인데, 이보다 앞선 1949년 전라남도 조사에서 사망자 수가 만 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열한 달 동안 피해 접수된 4천5백85건은 1949년 전라남도 집계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권종국/여순사건 유족 : "연좌제로 많은 것을 시달려가지고 지금까지 어르신들도 이것을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남은 신고 기간은 한 달,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74년 만에 첫 조사인 만큼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소정/여순 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 : "여순사건은 74년 만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신고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 신고기간 연장과 함께 여순위원회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희생자를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경탁/전남도 여순지원단 기획운영팀장 : "수형인 명부라든지 군법회의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역추적해서 그분들이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피해 신고, 중단없는 신고접수를 위해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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