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부결…“상위법 위배”
김가람 2022. 12. 20. 21:54
[KBS 제주]보전지역에 공항 등을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환도위는 개정안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데다 상위법에도 어긋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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