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부른 카카오대리…교통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

문준영 2022. 12. 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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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연말인 요즘 술자리가 늘면서 대리운전 부르실 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대리를 통해 부른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려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칫, 차주가 피해를 떠안을 뻔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며칠 전 술자리를 마치고 카카오대리를 부른 A 씨, 대리기사에게 차를 맡기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보험을 접수하고 있던 겁니다.

사고가 난 장소인데요.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을 접수하는 모습을 보고 바꿔치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한 기사는 무보험 상태였고, 뒤따라오던 남성이 실제 배차된 기사였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지만, 카카오 측은 사고의 책임이 운전한 기사에게 있다며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음성변조 : "카카오라는 기업을 믿고 그런 신뢰감이 있어서 비싸지만 카카오를 부르는데, 상담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다 보니깐…. 수리비를 결국에는 제 사비를 털어서."]

결국, 수리비를 사비로 낸 A 씨는 무보험 운전자에게 읍소한 끝에야 뒤늦게 돈을 받았습니다.

[추새아/변호사 : "보험이 없는 대리 기사가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주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요. 향후에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대리 기사의 부당 행위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웠다며, 매일 대리 기사들을 설득해 손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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