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소송전…공공 돌봄 사업 파행
[KBS 대구] [앵커]
정부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3년 전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원을 열어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소속 요양보호사와 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1년 넘게 소송을 벌이면서 공공 돌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후연씨는 3년 전 환자와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 입사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안정적인 근무를 기대했지만 입사 뒤 3개월간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측이 일거리가 없다며, 보호사들을 대기시킨 겁니다.
이에, 다른 요양보호사 8명과 1년 넘게 휴업수당 등의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후연/요양보호사 : "앞치마 하나 입고 마스크 낀 상태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들 집에 들어가서 그런(돌봄) 일들을 다 했었고 일이 없어지니까 또 무급으로 대기인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원 측은 환자 발생에 비례해 급여를 주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며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관계자/음성변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시간제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 조건에 당초 인력의 절반 가량이 퇴사하면서 긴급돌봄 요청에 보호사를 못 보내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민간이 기피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떠안았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공공 부문의 긴급 돌봄이나 이런 건 아마 더 어렵고. (때문에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안정시켜주고 때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주고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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