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적절성 여부 검토

윤신영 기자 2022. 12. 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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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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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20일 국조 특위 위원직 사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19일 "명지병원 DMAT(디맷·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명지병원 DMAT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출동 요청 후 54분(25㎞)으로,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이 더 소요됐다.

신 의원은 이후 현장에서 15분 가량 머물다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의 출동 목표 시간은 선착대의 경우 출동 요청 후 10분 이내, 후발대는 출동 대기 요청 후 2시간 이내다.

출동 요청을 받은 DMAT은 출동 대기 장소에 인력 소집, 물품 적재 등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출동을 개시해야 하며, 출동 시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출발 시간과 예상 도착 시간, 출동 인력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해당 의혹을 받은 신의원은 20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놨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의료진들과 민간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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