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박희영 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19일) 오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늘(20일) 이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 5명.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실무자인 안전국장·과장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현장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서장은 여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안전과장은 사고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특수본은 "소방서장의 사전, 사후 조치와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의 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안전국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전국장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이임재 / 전 용산경찰서장(지난 5일 영장 기각 후)> "고인분들과 유족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히 경찰과 구청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영장 또한 일괄 신청하는 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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