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전기차 배터리·핵심광물’ 요건 내년 3월 이후 적용
북미 지역에서 일정 비율을 조달하도록 규정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광물 요건이 내년 3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IRA의 핵심 세제 조항 관련 일정’에서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에 대한 잠정 지침을 담은 규칙안(NPRM)을 내년 3월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법규에 따라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은 재무부의 규칙안 공지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IRA는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사용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을 보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9년까지 100%, 핵심광물 요건은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 배터리 부품·핵심광물 원료의 중국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나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 내 자동차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무부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정보는 제조사들이 새 규정이 적용됐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EU, 일본 등이 외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관련, 이날 재무부는 세부 규정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앞서 재무부가 IRA 시행지침 마련을 위해 실시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완공 전까지 적용 유예, 친환경 상용차 범위 확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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