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 가격상한제 내년 2월부터 시행 합의

박용하 기자 2022. 12.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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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가격 ㎿h당 180유로
문제 발생 땐 즉시 중단 조건

유럽연합(EU)이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제도는 EU 내 가스 시장에서 매매가격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오르면 인위적으로 막도록 하는 장치다. 가스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의 전시 이익이 커지는 것을 막고, EU 회원국들이 재정 부담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상한선 가격은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로 합의됐다. 가스 선물가격이 180유로 이상이고, 국제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보다 35유로가 비싼 두 가지 요건이 3일 연속으로 이어지면 상한제가 발동돼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가격상한제가 한 번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되며, 마지막 3일간 180유로 이하로 가격이 유지되면 발동이 해제된다.

이사회 측은 “(이번 제도가)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합의를 환영했다. 다만 EU로의 가스 공급이 불안해지거나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상한제를 풀 수 있다는 보완책을 이날 합의안에 넣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0∼110유로선인 현재 가스 선물가격보다 80%가량 높은 수준인 상한선을 두고 너무 높다는 불만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탈리아 등 가스 상한제를 요구해 온 국가는 상한선이 너무 높고 발동 조건도 엄격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가격상한제로 유럽행 가스 공급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기록적으로 높았던 유럽의 가스 가격은 유럽인들에게는 고통스러웠으나 LNG 수입량 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가스를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길 꺼리는 판매자들이 유럽으로의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러시아가 이번 제도 시행을 핑계로 가스 공급 전면 중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수송관을 통한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가스 수출은 크게 감소한 상태이지만, 선박 등을 이용한 수출은 일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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