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CCTV 폭로' 빠진 정진상 공소장…검찰 "결과는 다름없어"
"김만배 극단적 시도 안타깝지만…진실 밝혀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구속 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지적을 두고 "표현을 정제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내용이 공소장과 일부 다르다는 야권의 지적을 두고 "공소장의 내용과 형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81차례 언급하면서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 입증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모 여부를 직접 드러내진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은 모두 정 전 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봤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등과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정 전 실장에 제안하거나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20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수익 428억원을 약속하고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앞선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일부를 바꾸거나 삭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9년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수수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의 주거지를 찾아갈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올라갔다는 의혹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계단 바로 앞, 아파트 동 출입구에 모두 CCTV가 설치돼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정 전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핵심 근거로 제시한 CCTV 관련 진술을 공소장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신만만하더니 공소장에서는 슬쩍 해당 대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던데 이유가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과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표현을 정제해서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결과와는 관계없고 표현이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이나 결과는 차이가 없다. 구체적으로 (일부 내용이) 빠진 경위나 달라진 경위는 하나하나씩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CCTV 관련 지적을 두고도 "수사 내용이나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를 두고는 "구체적 경위를 떠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씨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저희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변호인을 통해서 듣고 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60억원 상당의 김씨의 자금이 은닉된 경위를 대부분 확인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도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수표로 인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자금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 모두를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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