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재정 투명화 추진... 與 “회계감사 법으로 의무화”
국민의힘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연간 1000억원대 예산을 쓰면서도 회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재정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높은 사회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 감사의 눈 밖에 있다”며 “법률을 정비해 노동조합의 회계가 정부나 외부 독립 회계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측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며 자신들의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노조 회계를 공개하는 영국·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투명한 회계관리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매년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또 회계 감시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 간부 측근 등이 회계를 ‘셀프 감사’하거나 노조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노조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데 대해 “사회 국정 전체로 봤을 때 투명성을 올리는 일의 일환”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 제도를 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고용 방해, 금품 갈취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다”며 “극소수의 건설 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돼 있는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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