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경찰서’ 의혹…“규범에 기초해 활동해야”
[앵커]
중국이 한국 등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몇 달 전 폭로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그 실체가 확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지난 9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하고, 지난달엔 한국을 포함해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비밀 경찰서가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뒤 일본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중국의 비밀 경찰서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일부 언론이 우리 정부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간 외교관계가 걸린 사안이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국기관은 국내, 국제 규범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의혹이 제기된 시설이 주재국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활동을 했는지, 또 주재국의 승인 없이 영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 규범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당국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려는 것이며 경찰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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