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50여일 특수본 수사 성과 시험대
박희영 등 용산구청 2명도 구속기로
특수본 “사태수습 의식적으로 방기”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직무유기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전날 특수본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 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영장 재청구에 이목이 쏠린다. 참사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의자는 아직 한 명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특수본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2차 구속시도가 실패할 경우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찰에 입건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인사에 대한 수사는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특수본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지난 주말 사이 강도높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겨 허위기재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재난안전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해도 지자체는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며 “대규모 인파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서 조치했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대응 활동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수본은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된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특수본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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