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카' 논란 신현영 적절성 여부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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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긴급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 DMAT(디맷·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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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시간 20~30분 지연시켜 도착해
15분 만에 장관 관용차 타고 이동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긴급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 DMAT(디맷·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명지병원 DMAT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출동 요청 후 54분(25㎞)으로,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이 더 소요됐다.
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의 출동 목표 시간은 선착대의 경우 출동 요청 후 10분 이내, 후발대는 출동 대기 요청 후 2시간 이내다. 출동 요청을 받은 DMAT은 출동 대기 장소에 인력 소집, 물품 적재 등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충돌을 개시해야 하며, 출동 시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출발 시간과 예상 도착 시간, 출동 인력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신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방문해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차명일 팀장과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이날 국조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는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탑승 경위를 파악해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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