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행인 때리고 경찰 업어치기…무모한 1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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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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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는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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