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4배로 인상 추진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일정 기간 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이행강제금이 적어서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려도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이행강제금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연 2회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건축 조례’ 제45조는 건축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관행적으로 건물주 반발 등을 고려해 연 1회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조례로 연 2회 부과하는 것을 강제하면, 이행강제금이 2배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부과 금액 기준이 명시된 건축법을 개정해서 매회 부과 금액도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과 횟수를 2배 늘렸는데 각각의 부과금을 2배로 올리면 총 부과 액수는 4배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역시 내년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법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현행 건축법 80조는 1회 이행강제금을 ‘위반 건축물 면적’에 ‘1㎡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곱한 것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반 건축물의 면적’에 ‘1㎡당 시가표준액’을 곱한 것으로 바꿔 1회 이행강제금을 2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겠다”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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