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창원시의원’ 내일 윤리특위 회부…징계는?
[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집니다.
여기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다른 시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창원시의회는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내일(21일) 열릴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심영석/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이태원 참사 유족을 폄훼하는 표현을 SNS에 올려서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기 때문에."]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변호사 등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시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김이근/창원시의회 의장 :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도 징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니까 (내년) 1월에 상황을 지켜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고 등의 징계는 과반 의원 출석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명은 전체 시의원 45명 가운데 30명,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김 의원을 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6명으로 모두 징계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아예 서명을 안 했다는 것은 눈치 보기나 아예 서명할 가치도 없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경남 김해에서는 김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던 이미애 김해시의원에 대해 징계나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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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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