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은 아니다” 인권위 결정 논란

김승현 기자 2022. 12. 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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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 근무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 건에 대해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인권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인권위 결정이 오히려 성(性)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기도 소재 A 기업의 진정인이 “당직근무를 편성할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주고,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 1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8월 남성과 여성의 당직근무 편성이 다른 것에 대해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숙직은 일직보다 약 6시간 더 근무하지만 휴식 5시간이 있고, 숙직 근무자에게는 종료 후 4시간 보상휴가도 주어진다”며 “당직 주기는 4급 남성과 여성 모두 약 7개월이고, 5·6급 남성과 여성은 각각 16개월과 18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당직 편성 방식이 남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문 자체가 성 차별적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네티즌들은 “역차별이 아니라 남성 차별이다” “숙직이 별 어려움이 없다면서 여성은 그조차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냐” “(기업들은) 앞으로 더더욱 여성인력을 기피하지 않겠느냐” 등의 의견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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