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NG 저장탱크 담합’ 건설사들에 582억원 손해배상 판결

김태호 기자 2022. 12.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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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58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3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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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옥./뉴스1

법원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58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8일 GS건설·DL이앤씨·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한국가스공사에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담 범위에 따라 건설사마다 배상액은 다르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총 13곳이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에서 2013년까지 3조5000억원대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국책사업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제비뽑기를 해 12건의 입찰을 수주할 차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43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중 일부는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사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연이자 포함 각각 약 70억원과 약 74억원을 가지급했고, GS건설도 약 68억원을 냈다. 이자 제외 약 108억원의 배상액이 산정된 DL이앤씨도 법원에서 결정된 금액을 우선 납부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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