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공동정범’ 적용
[앵커]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조금 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실무 책임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입니다.
경찰은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에서 2명, 용산구에서 2명이 각각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
두 사람 모두 2주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상황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대처가 늦었다고 방어해 왔는데, 특수본은 추가 수사로 증거를 보충했단 입장입니다.
현장 도착 시간을 조작한 혐의까지 새로 추가한 것도 구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용산구에선,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구청장과 중간 관리자들의 사전·사후 조치가 모두 미흡했고, 피해가 커진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영장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안에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서' 이태원역장은 '무정차 조치를 안 취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논리인데,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반론도 있어 또 한 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 수사는 오늘(20일)로 만 50일을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보 보고서 조작 의혹으로 2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영장 '기각' 사례도 잇따라, 수사 동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결국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 등 모든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은, 그 전략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입니다.
무엇보다, '말단 꼬리 자르기'라는 오명을 벗고,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해갈 수 있을지 여부도, 특수본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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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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