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거] "내가 갖고 온 건 목화씨" 코로나 검체 밀반입해 불법 실험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지난 2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전자를 외국에서 몰래 가져와 실험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하는 실험이었는데 신고도 안된 연구 시설에서 아무런 감시도 규제도 없었던 위험천만의 실험이었습니다.
먼저 최광일 PD가 그 실험실을 추적했습니다.
[기자]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전의 한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관련 연구비 4억여원도 지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연구소가 실험에 사용한 오미크론 검체입니다.
지난 2월 이 회사 공동 창업자이자 연구소장이 미국에서 자신이 걸린 오미크론 검체를 배양액에 담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소 관계자 : (연구소장이) 이거는 공익을 위한 연구고, 내가 가지고 온 건 (오미크론 검체) 목화씨이고, 가족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우린 한배를 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법정 1급 감염병으로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32조 보시면 동물 병원체는 수입금지 대상이고요. (코로나도)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이 되고…]
이 연구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인 대장균에 오미크론 유전자를 삽입해 실험했습니다.
[정기석/한림대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증식을 시킨다든지 변형을 보겠다든지 했다는 거는 더더욱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거야말로 괴물 바이러스를 탄생시킬…]
애초 실험을 지시받은 연구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 측도 연구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폐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연구원은 지난 9월 관련 부서인 과학기술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경찰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실험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해당 회사 대표 : {연구소에서는 실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세요?} 아닙니다. 실험은 했죠. {그럼 실험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미인가 실험.} 실험 자체가 어떻게 불법입니까.]
해당 실험실이 5월에 과기부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담당 연구원에 따르면 실험이 시작된 건 지난 3월, 미신고 시설 때부터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등급 이상 허가된 연구시설에서 활성화된 바이러스를 실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 (실험하는) 행위를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 대상은 없습니다.]
과기부도 미신고 연구 시설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
[홍기호/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 대응 TF 간사 : 이거를 어겼을 때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없어서…]
과기부는 JTBC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서처 : 김채현)
◆ 관련 리포트
[트리거] 불법 실험 거부하자 성희롱…소장은 "과학적 조언"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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