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박용필 기자 2022. 12.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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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 불거진 후
2년7개월 만에 법원 첫 판단
“용도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
나눔의집 측 주장 수용한 듯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후원자 50여명이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도 복지법인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쓰려 한다고 폭로했다. 나눔의집 등에 후원을 해왔던 원고들은 한 달 뒤 그동안 냈던 후원금 8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정의연’에 대한 청구와 나눔의집에 대한 청구를 분리해 심리했고, 이날 나눔의집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후원자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할머니를 위해 쓰라고 후원한 돈을 할머니를 위해 쓰지 않았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나눔의집 측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이었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며 “재판부가 나눔의집 측 주장을 받아들인 듯하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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