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구청장·前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정경수 2022. 12.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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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 1일에 기각됐지만, 특수본이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하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 용산구청장과 문인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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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 1일에 기각됐지만, 특수본이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하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 용산구청장과 문인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중 문인한 국장에 대한 영장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최원준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전 서장과 송병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외 다른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혐의를 소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르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첫 신청했다. 이태원 일대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들은 소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미흡한 사후 대응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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