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서 먹거리·굿즈 판매 가능
‘공익적 목적’ 담보돼야 허용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지됐던 음식이나 상품 판매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에 한해 가능해진다. 광고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지난 15일 공포돼 조건에 따라 광고·판매 행위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혹은 지자체가 개최하고 ‘공익적 목적’이 담보되는 행사가 대상이다. 그동안 광화문광장은 관련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예를 들어 봄·가을철 서울시가 진행한 ‘책읽는 서울광장’ 등과 같이 시민 대상으로 준비한 행사에 맞춰 관련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먹거리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나 정부 부처 등이 개최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판매 행위 금지를 푼다는 의미”라며 “국가나 지자체 행사는 사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칙 개정으로 광화문광장 사용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변경돼 연중 3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년도 10월에 계획서를 미리 받아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한 뒤 연 30일 내에서 사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사전 신청 대상은 국가·지자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최근 3년간 광장에서 열린 국경일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등이다. 매년 광장에서 열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행사도 포함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또 “이재명 공산당” 타령에···재판부 “듣기 어렵다” 20분 만에 휴정
- [단독]“굴종·몰염치를 생존 전략 택한 우리” 방심위 직원의 공개 성토
- 같은 사람 맞아? 故최진실 딸 최준희, 49kg 감량 전후 사진 공개
- 김건희 여사, 3주 전 장기표 선생 문병···주고받은 대화 공개
- 정몽규, 4연임 철회·사퇴 묻자 “모든 가능성 다 열고 생각…거취는 내 결단 문제”
- ‘음주운전 생중계’ 추적 당하던 운전자 사고 후 즉사···경찰, 유튜버 법적 책임 검토
- 고구마 답변하던 배드민턴협회장 결국 “후원사 용품 강요 시정할 것”
- “미술품 투자 땐 매달 저작료 지급”···‘905억대 폰지사기’ 일당 14명 검거
- “철새가 도둑놈보다 낫다” “그래도 파란색이제”···재보궐 격전지 영광 민심
- 중국, 70년 만의 정년연장…남녀 ‘10년 은퇴 격차’는 그대로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