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강지수 2022. 12. 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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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치어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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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치어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33분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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