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임재·박희영 등 이태원 참사 관계자 4명 구속영장

노유정 2022. 12.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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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 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이 전 서장과 송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지 2주 만에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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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서장·전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2명
구청장·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2명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보완수사 요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 구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이 이 전 서장과 송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지 2주 만에 재청구했다.

다만, 특수본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공통으로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자신이 현장에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 기재된 보고서를 승인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아울러 최 과장은 참사 이후 재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정황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 또한 추가됐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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