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 하려다 피해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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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입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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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돼 입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순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를 올려다본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켰다. 그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순경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이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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