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탑승' 관련 "적절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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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긴급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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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긴급 출동 중인 '닥터카'에 탑승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9일 "명지병원 DMAT(디맷·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도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명지병원 DMAT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출동 요청 후 54분(25㎞)으로,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이 더 소요됐다.
신 의원은 이후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복지부 장관 관용차에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의 출동 목표 시간은 선착대의 경우 출동 요청 후 10분 이내, 후발대는 출동 대기 요청 후 2시간 이내다.
출동 요청을 받은 DMAT은 출동 대기 장소에 인력 소집, 물품 적재 등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충돌을 개시해야 하며, 출동 시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출발 시간과 예상 도착 시간, 출동 인력 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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