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담당 경찰이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 하려다 붙잡혀

최승현 기자 2022. 12.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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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순경은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수사하는 여성청소년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순경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실제 촬영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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