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엔 푼돈?…서울시,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4배 인상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4배 인상을 추진한다. 현행 이행강제금이 적어 불법 증축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례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치룰 만한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역시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인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꾸는 안이다.
조례 개정과 건축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과 횟수와 부과 금액이 각각 2배씩 증가해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손흥민과 열애설 터지자…김고은 소속사가 내놓은 해명 - 머니투데이
- "노예처럼 살아, 스트레스로 죽을 뻔" 개그맨 아내 고백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20명 연락처 받았다"…'현아와 결별' 던, 눈물나는 노력 - 머니투데이
- 신동욱, 13년째 희귀병 투병…"아픔 참으려 악물다 치아 부러져" - 머니투데이
- 지코 닮은 22세 솔로남 등장…서장훈도 인정 "껍데기 상위권" - 머니투데이
- 위약금까지 물고…10억원 짜리 '성수(CJ올리브영)역' 안 쓴다, 왜?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