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엔 푼돈?…서울시,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최대 4배↑' 추진

김상준 기자 2022. 12. 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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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4배 인상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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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4배 인상을 추진한다. 현행 이행강제금이 적어 불법 증축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례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치룰 만한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역시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인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꾸는 안이다.

조례 개정과 건축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은 최대 4배 늘어날 전망이다. 부과 횟수와 부과 금액이 각각 2배씩 증가해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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