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과' 근무하는 경찰,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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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0일 경기 안양 동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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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현직 경찰관이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0일 경기 안양 동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를 올려다본 피해자는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를 발견했고, A 순경은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순경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순경을 대기발령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당시 촬영이 이뤄졌는지, 추가 불법 촬영물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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