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도 풍력발전?..공공성 상실·난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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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민간 기업도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제주에너지공사가 유일합니다.
제주도 내 풍력발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검토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에너지공사 내부 자체 기준 수립과 자문 기구 구성 등은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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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자치도가 민간 기업도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공공성 약화 우려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과잉생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건 태양광 발전, 그 다음이 풍력 발전으로 전체의 1/3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제주에너지공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제주에서 풍력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됐습니다.
제주도 내 풍력발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에너지공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만큼 도내 풍력발전사업이 공공성을 잃거나 난립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애초에) 공공에서 독점적으로 가져왔던 이유 중 하나가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고시 변경이지 않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검토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에너지공사 내부 자체 기준 수립과 자문 기구 구성 등은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 또한 담기면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마을에서 반드시 지분을 확보해야 했지만, 고시개정안에는 해당 의무 사항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전용량이 20MW 미만일 경우 지구지정이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없어 난립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력제어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과잉생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고윤성 / 제주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조만간 발표될 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는 제주도에 ESS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수소 발전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자원인 풍력을 이용한 개발 사업인 만큼 시행자 조항을 조례가 아닌 고시로 지정해 도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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