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 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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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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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 등 간부 2명엔 첫 영장…용산소방서장·이태원역장은 제외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영장과 관련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중 문 국장 영장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의 영장은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앞서 1일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외에 다른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르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은 이날 처음 신청했다. 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수본이 막판까지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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