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 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김수연 2022. 12. 20. 2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영장에 허위 공문서 혐의 추가…용산 112상황실장도 재신청
박 구청장 등 간부 2명엔 첫 영장…용산소방서장·이태원역장은 제외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지난 5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영장과 관련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중 문 국장 영장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의 영장은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앞서 1일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외에 다른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르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은 이날 처음 신청했다. 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수본이 막판까지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크게 늘어나는 데도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입건됐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