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청구…안전국장 보완 요구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안전국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 5명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재난과장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도착 시간을 48분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서장은 여기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안전과장은 사고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어제(19일) 오전 특수본의 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금 전 안전국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전국장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용산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경찰과 구청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과거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됐던 성수대교 붕괴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 성수대교 사례와 달리 인명 피해의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후 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법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일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이태원참사 #특수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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