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용, 이재명 재판 증인 채택
검찰, 김씨 유족도 증인 신청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 계획을 논의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 여부와 일정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기일을 다르게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 전 부원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성남시 김모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은 내년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김 전 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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