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간 기증 해줄께 아들 취업 좀"···빗나간 모정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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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께 친구를 통해 모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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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건설사 회장의 거래를 매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B씨(53·남)에게는 징역 1년을, B씨를 도운 또 다른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께 친구를 통해 모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술이 미뤄졌다. 그 사이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도 병원에 발각돼 수술이 취소됐다.
A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법 장기 적출·이식은 매수자·매도자의 생명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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