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처벌받아도 보증금 반환은 '0원'…전세 사기 실태

이혜미 기자 2022. 12. 20. 2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1천 채 넘는 집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벌인 남성이 숨지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사례를 들여다본 정부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어떤 수법이 많았는지, 이혜미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노립니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빌라를 여러 채 사들인 후,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자 다른 공모자가 설립한 서류상 존재하는 법인에 팔아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또 건축주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브로커는 건축주가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다음, 나중에 건물을 일명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년 전, 집주인이 세입자 30여 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입니다.

집주인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확인된 집주인의 빚은 250억여 원.

세입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전세 사기 피해자 : 판결문을 받고 (집주인) 신용 조회를 했더니 150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서… 제 전세 보증금 전체인 9천만 원을 못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명 '빌라왕' 김 씨도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한 세금이 상당했습니다.

['빌리왕' 전세 사기 피해자 : 그전에 '세 모녀 사건'도 있고, 전례들이 다 있는 건데 왜 여태까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자 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임대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전세 브로커 등도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조수인)

---

<앵커>

경제부 이혜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집값 하락에 전세시장 불안 확산?

[이혜미 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니까 올해 전세 거래량이 오히려 아파트 매매를 추월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문제는 저렴한 빌라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도 불안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전세 사기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

[이혜미 기자 : 지금 관련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 금액 같은 경우 이미 2천억 원에 육박해서 한 달 전보다 20% 넘게 지금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는 집주인 대신에 갚아준 보증금이나 세입자나 '내 보증금을 지켜달라'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건수처럼 전세시장의 불안을 감지할 수 있는 통계들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피해자 지원책만으로는 역부족?

[이혜미 기자 : 맞습니다. 현재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오늘(2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후 지원책 위주의 정부 대책을 예방책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한 상태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할 때 임대인 자격을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애초에 한 개인이 1천 채 넘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 거래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