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 예정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구속 사유를 보강하고자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 등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男 직원만 숙직, 차별 아니다'…인권위 결정에 '와글 와글'
- 생방송 탄 대통령 소변 '줄줄'…'취재 기자들 사망·실종'
- '손끝 마비 반성문도 못써'…'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 '가짜 술' 마시고 82명 사망…25명은 시력 잃었다
- '서울도 싸니까 되네'…아파트 경쟁률, 세자릿수 나왔다
- '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 사고…'면허정지 수준'
- 새벽 6시 맞벌이 '남편 도시락' 싸줬는데…아내 욕먹은 이유가?
- '연애는 NO, 키스만 OK'…中 대학가에 퍼진 '입친구'
- 기뻐서 '상의' 벗은 아르헨女…'카타르 감옥갈 수도'
- 저출산 10년내 해결?…年 3만명 키우는 '인공자궁'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