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제외
서울서부지검은 20일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졌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이들이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안전요원 배치나 일방통행,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게 특수본의 시각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막판까지 신병 확보 여부를 고심한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수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이 두사람에 대해선 현재 보강수사를 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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