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났겠지” 병역 피하다 마흔 넘어 귀국…법원 판결은
대법원 “병역법 위반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 짓는 것이다.
A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했다.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고 1∼2년씩 총 네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A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머물렀다.
결국 병무청은 2003년 4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2년 뒤인 2005년께 A씨의 비자는 만료됐다. 비자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그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세를 넘겨 2017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다. A씨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형소법은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한 가지이면 족하다”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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