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민노총 조끼 입고 돈 뜯어가는 ‘완장부대’ 尹 정부선 방치 않겠다”

김수연 2022. 12. 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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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어떤 (건설)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도 뜯어가는 완장부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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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법보다 주먹 가까워…학교폭력같은 행태”
“국토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 직접 챙기실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0일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어떤 (건설)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도 뜯어가는 완장부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방치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다 보니 대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또 이들은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소한 약점을 잡아 불로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분양가와 입주비용, 또 건설업체들의 생산원가로 반영되는 등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대우받고, 안전이 보장되고 정당한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이처럼 정당한 노동권리는 업체도 보장하지만 정부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합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안기고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에게 학교폭력 같은 행태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보복질을 하는 것을 더 이상 계속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이 아니라 인지단속으로 가야겠다. 신고자 없이도 무법지대를 없애 국가가 돌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며 “신고나 근로감독 과정, 또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거나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하도록 신고자나 증인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신변보호 지원책을 세워 작동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노조가) 사소한 약점을 잡아서 업체들이 불법적 요구사항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약점잡기식 현장 괴롭히기에 대해서도 악용되지 않을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외국인고용, 안전수칙, 근로시간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들이 오히려 불법적인 조폭 혹은 학폭같은 일부기득권 불법집단들의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및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달라”며 “업무방해,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드려서 안 건드리느니만 못하거나 흐지부지되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워지는 현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에 단순 국토부만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실 것”이라며 “생생한 현장의 실정 취합 등을 업체와 협회도 해주시면 국토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경찰 등이 강력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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