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구 표면 30% 보호’ 역사적 다양성협약, 실효성 높여야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의 30%를 보호하는 생물다양성 국제협약이 19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6개국이 참가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23개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연 2000억달러(약 261조원) 재원을 조달키로 약속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세운 이정표였다면, 이번 협약은 자연을 지키고 복원하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다.
협약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육상, 습지, 우림, 초원, 해안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지역은 최소 30% 복원하는 ‘30×30’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인간 탓에 지구에서 ‘6차 대멸종’이 급속 진행되고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인류의 미래까지 흔들린다는 공감대에 바탕을 뒀다. 브라질·필리핀 등지의 원주민들을 토지강탈과 인권유린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생태계 보호라는 점도 명시됐다. 세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이들은 종다양성의 80%를 지키고 있다.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연간 2300조원대 정부 보조금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고, 초국적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이다.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한 이번 협약이 대체하게 될 2010년 제10차 총회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재원 마련도 문제이다. 선진국들은 매년 최소 200억~300억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번 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이런 반발을 무시하고 협약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합의만 됐을 뿐 선진국들의 분담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선진국들의 산업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직접적 피해를 입는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협약에 참가한 한국의 갈 길도 멀다. 한국은 육상 보호구역이 약 17.1%, 해양보호구역은 2.46%로 이번 협약의 목표치인 30%에 크게 밑돈다. 마구잡이식 개발과 소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머리를 맞대고 과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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